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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대거 법관 임용

대법원은 내년 봄 정기인사에서 재야 법조인인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백 한명의 재야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했으며, 특히 지난 2천년에 31명과 2001년에 25명의 변호사를 법관으로 뽑은데 이어 3년만에 대거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임용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에서 법관 임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인원수에 제한없이 법관으로 충원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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