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재작년 최규선씨의 돈 20만달러를 받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수세를 반전시키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책임한 폭로를 일삼는 흑색선전의 대표적 사례로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총재가 재작년 12월 방미를 앞두고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씨로부터 여비조로 20만달러를 받았으며 최씨가 방미를 도와준 대가로 한나라당 국제특보로 내정됐다고 주장해 대선출마를 앞둔 이 전 총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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