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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목적 개인신용정보 이용은 위법"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삼성생명이 1년여 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7월 법원의 유죄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6부는 고객신용정보 자료를 제작해 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 상무 정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에 선고유예를, 삼성생명에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허용한 신용정보 이용범위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요청했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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