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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문자 112신고' 가능

<8뉴스>

24일부터는 납치나 감금 상태 또는 농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로도 112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 요령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국번 없이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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