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몇달동안 냉각기를 가진뒤 이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충동적 이혼을 막기 위해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이혼하도록 하는 '이혼 숙려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동적으로 이혼한 뒤 뒤늦게 이혼결정을 후회하는 경우가 전체의 80%에 이른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런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는만큼 공청회등을 거쳐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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