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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MP3·푸키 상대 복제금지가처분 기각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SM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연예기획사가 인터넷 음악사이트 '맥스MP3' 등을 상대로 낸 3천600여 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BMG코리아 등 국내 외국계 5개 직배사들이 인터넷 음악사이트들을 상대로 낸 팝송 등 780여 곡에 대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업체는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고 저작인접권 문제 등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현단계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만한 급박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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