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휴대전화 '문자 112신고' 접수

납치나 감금 상태에서 말로 신고할 수 없거나 농아인들이 위급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내일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를 받는다고 서울경찰청이 밝혔습니다.

신고 요령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문자 보내기'를 선택한 뒤 112를 누르고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전화 요금은 물리지 않습니다.

경찰은 영장 없이는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신고할 때 반드시 장소도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