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 단속이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를 무서워 하셔야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든지, 이도 저도 싫다면 이번에 소개해 드릴 이 중년 남성의 방법을 써보시든지, 아무튼 술마시고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울산방송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49살 이채우씨는 조랑말이 자가용입니다. 식당으로 일을 나가거나 시내로 외출 나갈 때는 어김없이 자신의 애마에 오릅니다.
이씨가 이 말을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 7월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서 부터입니다.
운전을 못하게 된 이씨는 제주도에서 소형차보다 싼 350만원에 조랑말을 사왔습니다. 술을 즐기는 이씨로서는 이제 경찰의 음주 단속 걱정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채우/ 울산시 청량면 : 술한잔 먹어도 음주단속도 안 걸리지, 마부증 보자 하겠나.]
경찰도 음주상태로 말을 타는 이씨를 단속하지 못합니다.
[황인성 계장/ 울산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 말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1차로에 지나가면 통행구분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보란 듯이 술을 마시고 말을 모는 이씨의 모습은 이제 이 마을에서 낯익은 풍경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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