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사나 당사자간 합의없이 위자료를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는 43살 강모씨가 "아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부인 28살 황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을 하고 황씨가 "결혼파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낸 위자료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며 "황씨는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도 보상받을 생각으로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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