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은 식품을 수입판매하는 과정에 사고가 생겼다 해도 수입 당시 수입판매업자가 법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제대로 마쳤다면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는 "아들이 질식사고를 일으키는 곤약 성분이 든 젤리제품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뇌손상 등을 입었다"며 A군 부모가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업체가 수입판매 당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모두 마쳤고 주의 사항을 표시한 이상 자체적으로 식품의 위험성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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