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종로구 교남뉴타운 등 서울의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교남뉴타운을 비롯한 2차 뉴타운 대상지 12곳, 총 831만8천 제곱미터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2008년 11월 25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 제곱미터 상업지역 2백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매주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해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예상될 때는 뉴타운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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