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미군의 환경범죄에 항의하는 뜻에서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을 살기로 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이형수 사무국장을 비롯한 4명은 20일 오전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해 기자회견을 갖고 벌금 50만원에 준하는 열흘간의 교도소 노역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 환경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인장조차 전달하지 못하면서 미군범죄에 항의하는 시민들만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무국장등은 재작년 포르말린 페용액을 무단방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 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 등에 대한 규탄시위 도중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맥팔랜드씨는 재작년 3월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공소장 전달과 구인장 집행을 거부한 채 미군기지 영내에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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