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자위, 집시법·경찰청법 가결

국회 행정자치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외교기관 주변 시위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집시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개정안은 외교기관 주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해 외교 기관 주변이라도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기간의 집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 제출기간을 종전 15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단축했습니다.

경찰청법개정안은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중임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자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시법개정안과 경찰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