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뒤 상가분양제도 도입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1.19 11:59 조회 조회수 상가건물 사기분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뒤에 공개분양하는 제도를 서울시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제도가 신설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 시행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기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분양하는 상가 건물은 건축허가를 얻은 뒤에 공개분양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책 안 샀으니 팔 줘" 초등생 맨살에 '슥슥'…동화작가 논란 동영상 기사 폭로된 뉴진스의 '비밀 계약'…충격적인 내용들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드러난 잔혹한 민낯 병사 근육 녹아내리는데 "계속 해"…군 간부 결국 동영상 기사 민속촌서 밥 먹던 딸 '엉엉'…부모 빵 터진 섬뜩 등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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