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송교수가 친북 활동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데다 구속 이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 의사가 없어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송교수가 지난 98년 자신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송교수가 지난 98년 자신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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