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대업씨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 사칭과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부인으로 일관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무부사관 출신으로 '병풍´ 의혹을 제기했던 김씨는 지난 2천1년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팀에 참여해 김길부 전 병무청장을 조사하면서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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