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건축법규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즉각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고쳐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서초구는 위법 건축물이 건축허가 취소 처분 등을 받았을 때는 즉각 단전과 단수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고치고, 한국전력과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련기관 사이의 상호지원 기준도 마련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허가.승인 취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와 전화, 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중지나 공급중지를 요청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가 미흡했다고 서초구는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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