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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화상채팅사이트 운영' 대기업 적발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 사이의 음란행위를 엿볼 수 있도록 한 대기업 계열사 간부들이 공연음란행위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는 모 재벌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사의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 운영 책임자인 김모 실장과 권모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노틸러스사에서 운영한 인터넷 화상채팅방에서 회원들 사이에 벌어지는 음란행위를 다른 회원들이 엿볼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투명인간'이라는 아이템을 팔아 3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 채팅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직장인 김모씨 등 2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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