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고려중앙학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남북회담 사무국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이 지역 땅을 355억원에 매입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3년 중앙정보부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고려중앙학원 소유의 땅에다 남북회담 사무국 청사와 남북회담장 건물을 지은 뒤 학원측과 매년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학원측은 지난 2000년 3월 500억원에 이 지역 땅을 사줄 것을 국가에 요청했지만 국가는 99년 공시지가인 209억원을 제시해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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