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17일부터 전국에 50개 전담반을 편성해서 불법체류 외국인 10만여 명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우선 단속대상은 유흥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입니다.
하지만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고려해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임금체불과 산재 같은 이유로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한 뒤에 출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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