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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네슬레 사측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의 가족에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장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영업부 직원 44명을 시장수요조사부서로 전환 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심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9월 두차례에 걸쳐 충북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냈습니다.

한국네슬레 청주공장 노조원들은 임.단협 문제로 지난 7월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은 이에 맞서 지난 9월 직장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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