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거사 진상규명특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등 현대사 9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특별법안 심의에 들어갑니다.
심의 대상 법안으로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을 비롯해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사상자 명예회복특별법도 포함돼 있어 제주 4.3사건에 이어 '여순반란´ 사건도 재조명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특위에는 열린 우리당 김희선 의원과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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