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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불판세탁'업자 수질오염 혐의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관할 구청의 허가없이 불판세척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세척폐수를 하수구에 버린 혐의로 31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마천동에서 불판세탁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고기굽는 불판 세척폐수 19.2t을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의 체인점에서 방류된 폐수에서는 질소 등 배출허용 기준치를 최고 수십배 가량 초과하는 각종 수질오염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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