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우중공업, 대우일렉트로닉스에 250억 지급해야"

서울 지방법원은 대우전자를 승계한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대우중공업을 상대로 낸 250억원의 주식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우전자는 지난 98년 12월 대우중공업에 대우차 주식 천600여 만주를 2천450억여 원에 넘기기로 계약한 뒤 받아야 할 잔금 250억원을 지난해 11월 대우일렉스로닉스에 양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당시 계약이 주식매매 형식을 띤 계열사 자금지원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우차가 계약후, 더 높은 금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아 증자한 점 등으로 보아 정당한 주식평가를 거친 통상의 주식매매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