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5천여명은 1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중국동포에게 국적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 국적법 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조선족교회 이은규 목사는 "중국 동포는 건국 헌법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소원 절차를 마친 이들은 오후에 한강시민공원 둔치에 모여 국적 회복 촉구 집회와 단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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