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자와 배당금을 미끼로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1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마흔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한 뒤 컵라면 자동판매회사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5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동래경찰서외에도 부산진경찰서와 부산지검 등 3개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두 9건의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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