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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특검법 거부 시사

"검찰과 특검 수사 충돌 않도록 수사시기 조절"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일단 거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가 충돌하지 않도록 거부권행사를 통해 수사시기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전, 충남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측근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어디까지나 검찰 수사를 보충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 : 최도술씨건은 지금 검찰에서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 끝날 때까지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과 특검 수사가 충돌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노 대통령 : 단지 시간조절용 재의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거부권 행사시한인 오는 26일까지 최도술씨 사건수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의 경우 최도술씨 사건 수사가 끝나는대로 정치권과 협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금리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제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개혁안 가운데 지구당폐지의 경우 정당정치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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