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한 출제 위원이 입시학원의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7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한 유명 입시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모 대학 초빙교수의 논술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이번 수능 시험에서 언어영역 출제 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능시험 출제를 주관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종승/교육과정평가원장 : 2003년에는 온라인 강의를 위한 녹화나 학원에서의 강의를 단 한차례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학원 사이트에는 올해도 강의가 올려져있고 강사진 명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이 될 수 있냐는 자격시비도 일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위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원측은 대학과 임용계약서 상 전임교수 수준의 대우를 받은 점을 들어 하자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대학측의 얘기는 다릅니다.
[모대학 교무처장 : 비전임 교수입니다. 비전임 교수로 구분이 되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 등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승문/교육개혁시민연대 실장 : 출제위원으로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고 뭔가 아예 연계가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갑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일이 수능시험의 권위를 크게 훼손했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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