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합법화 기간이 오는 15일로 끝남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경찰청과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출국시키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외국인은 정상을 참작해 가급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뒤 출국시킬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단속 대상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12만 명에 달해 적발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 임시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인권침해 문제를 고려해 백지화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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