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12월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이,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대표와 취재기자, 그리고 거짓 진술자 금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기사는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의 병풍 확산을 막기 위해 금씨에게 기자회견을 강요하고 조작 증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작정치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표명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씨는 지난해 9월 민주당 인사와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한나라당이 조작증언 대가로 3천 5백만원을 줬다"고 말했으며, 석달 뒤 오마이뉴스는 인터넷과 주간지에 '한나라당이 김대업 테이프가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요구했다'는 의혹기사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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