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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미끼, 17억원 가로챈 60대 영장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설립 협정을 체결한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65살 조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1년 10월 경북 고령군과 대학설립 투자협정을 맺은 뒤 33살 최모씨등 4명에게 대학부지 일부를 넘겨주겠다며,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교육부에 대학 설립 인가 신청을 하면서 담당 건설회사의 잔액증명서도 천4백여 만원에서 100억 여원으로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또 자신이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소개했지만 경찰조사결과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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