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12일 각종 국가자격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마흔다섯살 정모 피고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른여섯살 윤 모씨 등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각종 국가자격시험 문제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유통시킴으로써 국가자격 시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리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제 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앞두고 문제지를 빼돌린 뒤 응시생을 모집해, 1인당 2백에서 5백만원씩 받고 시험 전에 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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