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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으로 회원모아 133억 사기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는 텔레마케팅으로 회원을 모아 회비 백 3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통신판매업체 영업본부 총책 37살 황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황씨는 이 회사 대표 이모씨 등과 공모해 텔레마케팅 전담 직원을 고용한 뒤 전화로 '호텔과 콘도 등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원가입한 뒤 1~3년이 지나면 회비를 전액 돌려 준다'고 허위로 선전해 회원 2만6천여명으로부터 회비 백3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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