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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시티' 분양대행사 조세포탈 기소

서울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분양 대행업을 하면서 과세표준을 누락해 세금 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누보코리아 대표 41살 장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다른 회사에 광고비등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과세표준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세금 8억 4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장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굿모닝시티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가운데 59억 6천여 만원을 빼돌려 자신과 직원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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