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해 6월 다른 회사에 광고비등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과세표준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세금 8억 4천여 만원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장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굿모닝시티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가운데 59억 6천여 만원을 빼돌려 자신과 직원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굿모닝시티 등으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수수료 가운데 59억 6천여 만원을 빼돌려 자신과 직원들의 아파트 구입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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