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호송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폭언을 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 인권 교육을 시킬 것을 서울 도봉경찰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45살 김모씨가 술에 취한 채 폭력 혐의로 경찰에 호송되면서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호송 경찰관을 상대로 낸 진정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취중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폭언을 퍼부은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경찰 복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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