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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근로자 과로도 업무상 재해"

복수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가 과로로 질병을 얻었다면 개별직장에서의 근무는 과로로 인정되지 않아도 근로자의 업무 전체를 보고 판단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는 청소 용역회사 두 군데에서 일하다 뇌졸중 판정을 받은 54살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들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구조를 가지므로 개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 전체에서 수행한 업무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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