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연기념물인 어름치가 매운탕감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도 사 먹는 사람도 천연기념물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편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민물 매운탕 집입니다.
수조 안에 천연기념물 2백59호인 어름치 10여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몸통의 굵은 점과 지느러미의 얼룩 줄무늬가 선명합니다.
한강과 임진강 상류에 서식하는 어름치는 지난 7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식당에서는 어름치가 모래무지나 메기 같은 다른 민물고기와 함께 매운탕감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박순이/식당주인 : 강원도 인제에서 잡혔다는데 음식점 돌아다니며 파는 중간상으로 부터 구입했습니다.]
중간상이 대형수족관 차를 타고 다니며 민물고기를 거래한 점으로 미뤄 상당수의 어름치가 매운탕집에 팔려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신태/문화재청 사범 단속 담당 : 어름치를 허가없이 잡거나 유통시킬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어름치를 판 중간상을 추적해 정확한 유통경로를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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