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낙도에서 의료사고가 난 경우 공중보건의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연평도에서 가정분만한 아기가 파상풍으로 숨졌다며 어머니 35살 조모씨 등 가족들이 국가와 공중보건의 33살 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5천 6백 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산모의 98%가 병의원에서 출산했고 연평도도 지난 91년 이후에는 가정분만이 한 건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부족으로 공중보건의가 2명 뿐인 연평지소에 가정분만 장비 확보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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