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 심사기준 고시 제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3.11.11 11:29 조회 조회수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경우 정부가 일단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대불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심사기준 고시를 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불제 실적이 5억6천만원에 그치는 등 사용이 극히 저조했다면서 새 기준에는 대불 의료비의 산정 기준과 의료비 신청의 심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폭로된 뉴진스의 '비밀 계약'…충격적인 내용들 모텔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드러난 잔혹한 민낯 병사 근육 녹아내리는데 "계속 해"…군 간부 결국 동영상 기사 민속촌서 밥 먹던 딸 '엉엉'…부모 빵 터진 섬뜩 등장 동영상 기사 부캉이 떠나고 발길 '뚝'…부산시의회서 "그 자리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