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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 '소아정신과' 전문의

<앵커>

성폭행 어린이 피해 어린이 신고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체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연세대 의대 '정신과'의 신의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질문>

1. 이게 신고가 늘었다는 겁니까, 성폭행 사례가 늘었다는 겁니까?

2. 이 경우, 다른 범죄·사고와 달리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일생을 간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3.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주위의 시선이나 보복이 무서워 부모가 '쉬쉬'하고 이사간다던지 하면서 이중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4. 성폭행이 신고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5. 재판과정도 만만치 않다고요, 법정진술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6. 아이들의 진술을 하느냐 안하느냐 기억력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권침해에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7.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방식이 오히려 성폭행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재범을 막을 수 있겠느냐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재범의 경우가 있습니까?

8. 그래서 외국의 경우 만든것이 진술녹화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잘 되고 있던가요?

9. 성범죄의 경우, 아이들이 뭐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들이 어떤 점을 주의깊에 관찰하면 되겠습니까?

10. 교수님께서 직접치료과정에서 여러가지 사례를 겪었을텐데요, 어떤 사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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