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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교수 변호인입회 '한정허용'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송 교수에 대한 변호인 입회를 한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11일 오후 4시부터 한시간 동안 변호인 입회 아래 지난 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소송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받았습니다.

검찰은 또 수갑과 포승 등 계구를 일시적으로 풀어달라는 변호인측 요구를 받아 들여 계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에 대한 조사 강도가 이전보다 한층 완화된 것과 관련해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특별히 보안을 요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호인 입회 등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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