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농협중앙회가 공제사업에 '보험', '생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등 23개 보험사가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이라는 용어는 공제나 국영보험 같은 유사보험까지 포괄하는 의미일 수 있으며 공제사업도 보험사과 비슷하게 운영할 권한이 있는 만큼 '보험'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사들은 지난 9월 "농협법상 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농협이 지난 3월부터 공제사업을 '보험', '생명'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며 감독기관인 금감위 규제없이 보험업을 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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