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회사별로 팀을 나눠 경기를 벌이는 '직장인 리그' 도중 당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1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장인 야구 경기 도중 야구공에 어깨를 맞아 골절상을 당한 모 회사 직원 33살 조모씨를 상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참가한 야구시합은 회사가 주관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경기 참석을 지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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