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검법안 통과에 대해서 검찰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내 특검법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국회가 발의한다고 해서 특검법이 모두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검수사는 검찰이 수사를 안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미진하다고 판단될때 국회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현재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특검은 명백한 수사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법이 발효되면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의 한계를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정식 출범하면 권한쟁의 심판청구와는 상관없이 검찰은 특검법이 정한 범위내에서의 수사자료를 특검에 넘겨주고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은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특검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 글쎄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법률검통 이후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야만 결정될 문제라고 발혔습니다.
검찰의 반발은 전례없이 국민의 지지를 업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로서 특검제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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