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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검토

<앵커>

검찰이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발효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10일)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이 도입돼야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권한있는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직원 개인명의로 민주당에 후원금을 낸 삼성과 현대자동차 임직원을 우선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기업의 후원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자금 제공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 경위와 함께 한나라당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상수 열린 우리당 의원과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을 모레 소환하고 정대철 열린 우리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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