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8부는 귀대 도중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한 장모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장씨를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 시점이 귀대시간을 조금 넘기기는 했지만 귀대시간에 근접한 만큼 정상적인 귀대 중의 사고로 봐야 하며 귀대 시간을 맞추려다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를 탄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경찰서 전경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 2001년 3월 여자친구와 함께 외출을 나갔다가 술자리에 합석했던 송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부대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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