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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명세 타기전 도용은 '무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에 상표를 도용했다면 부정경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검 남부지원은 모 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선글라스를 판매해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상표가 유망브랜드로 주목받은 사실은 분명하지만 상표가 만들어진지 불과 10개월만에 유명세를 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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