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거부할 것인가?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한나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수사에 대한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조금 다듬어서 입법해서 보내주시면 성실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받겠습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이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일부 사건은 단서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많으나...]
열린우리당도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채/열린우리당 홍보위원장 :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려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권력이 검찰을 동원해 야당을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재오/한나라당 사무총장 :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정말 대통령이야말로 나라와 정치를 혼란시키는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소속 의원의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측근 비리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특검법이 확정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확실한 공조를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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