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8일 고 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자진출국 기한이 끝나는 오는 16일부터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할 경우에는 내년에 도입되는 고용 허가제에 따라 재입국 때 요구되는, '한국어 시험'의 기회를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질병치료, 출산 등으로 당장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에 따라 출국기한을 연기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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