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가운데 국회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권력분립에 어긋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했습니다.
최구식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 추천을 국회 의장이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장의 생각이라며 이런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한나라당도 박 의장의 요청을 듣고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임종훈 국회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특검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은 본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데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가운데 임명하도록 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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